전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4천500억 투입이자 1.1%~2.5%로 기업당 최대 5억…만기연장 혜택도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을 4천500억 원으로 확정, 저리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종류별 규모는 ▲임차료, 인건비, 연구개발로 사용하는 경영안정자금 3천800억 원 ▲공장 증?개축이나 기계설비 등 시설투자 자금에 쓸 시설자금 700억 원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은행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일부를 보전한다. 중소기업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일 경우 연리 2.0%~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일 경우 연리 1.1%~1.4%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시 연리 2.0%,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시 연리 1.1% 조건이다.
대출 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2억 원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대출금을 분할상환 중인 사업장은 최대 6개월 상환기간을 유예한다. 일시상환 중인 사업장은 최대 1년 만기 연장을 해준다.
시설자금은 기업당 최대 20억을 연 2.0%~2.25% 변동 금리로 저리 지원한다.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에 큰 도움을 줘 성장을 견인하는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지원을 바라면 14일부터 중소기업은 전남중소기업진흥원(061-288-3831~2)으로,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 관할 전남신용보증재단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운영난이 해소되도록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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