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3,238건, 2억3,478만원을 2월 3일까지 납기를 정하여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도세)다.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동지역은 건당 7,500~4만5,000원, 읍면지역은 4,500~2만7,000원까지 면허의 종별로 차등 과세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지방세ARS시스템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다.
박일호 시장은 “어려운 여건임에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시민께 감사하다”며,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한 시 재정 운영에 힘써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