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등기부나 지적공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울주군의 소재한 토지와 건물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은 소유권의 귀속에 대해 소송이 없으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신청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 리(里)에 위촉된 4명의 보증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총 5명의 보증인에게 날인받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군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640건 중 452건을 처리하고 188건을 처리 중에 있으며 427필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 386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이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동산 평가액 30%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선호 군수는“특별법이 이번 8월 4일에 종료되는 만큼, 우리 군에 소유권을 정리할 토지와 건물이 있다면 확인서 발급 신청을 서둘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