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농협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이며,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이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고, 정상 가동돼야 한다.
미등록된 농업기계인 경우에는 과거 면세유를 받는 이력이 있고, 폐차업소에서 해당 농업기계의 규격 및 생산연도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지원금액은 기종별 규격과 제조연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트랙터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249만원, 콤바인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3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량이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1월 17일일부터 2월 11일까지이며,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기계팀에 신청하면 된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정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 가동 확인, 폐차입고, 폐차 확인 등 과정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석구 농촌지원과장은 “미세먼지 배출 감소 및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노후 농기계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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