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327,326건 111억 여원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구분하여 각 종별에 따라 강화·옹진군의 경우 4천5백원에서 2만7천원의 세액이 부과되며 8개구의 경우 1만 8천원에서 6만7천5백원의 세액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인천시 이택스 또는 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은행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거나 ARS로도 납부 가능하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에게“납기 마지막 날인 2월 3일은 납부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시어 가산세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