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17일 완도군의회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에 힘입어 오는 18일부터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0일 기준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에게 지급되며, 총 소요 예산액은 50여억 원이다.
지급 절차는 주민 편의를 위해 1월 18일부터 1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추진하고, 2월 3일부터 18일까지는 신청하지 못한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인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상품권 수령증을 받고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완도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하면 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불편함과 어려움이 크신데도 공동체 안전을 위해 방역 수칙과 거리 두기를 준수해주고 계신 군민께 감사드린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군민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관련 문의는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팀 또는 완도군청 총무과 행정팀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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