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올해 청년들의 무주 정주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년 가게 임차료 지원과 청년 키움 두 배 통장 지원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전국 군단위 농촌 지자체의 인구소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을 위한 선제적 정책으로 무주 정착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청년 가게 임차료 지원사업’은 올해 청년들을 위한 군의 신규 사업이다. 청년창업자의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창업을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서다.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된 방역수칙으로 인해 당장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창업 실적에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운영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규모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창업인들의 운영비용 절감을 통한 성장을 견인하는 밑거름으로서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비 2천만 원을 확보하고 월 임대료의 50%를 최대 20만 원 한도로 10개월간 지원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무주군에 거주하며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1~4년 이내인 만 18세 이상 ~ 4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 소기업가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필요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를 갖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무주군청 산업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군은 저소득 근로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군비 1억 원을 확보하고 ‘무주청년 키움 두 배 통장지원’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진행한다.
이 사업은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군 재원으로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것으로,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현재 주민등록상 무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주민으로, 이 중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 사업소득자, 농 · 축산업 소득자가 해당한다.
희망자는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등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 입증 및 경력확인서 등)를 갖춰 주소지 읍 · 면 행정복지센터나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일자리 팀)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선발은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가구 순으로 하며 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낮은 자, 가구원 수가 많은 자,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한다.
이들 2개 사업에 대한 신청은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로, 최종 대상자는 2월 중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경제과 박각춘 과장은 “군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다져주기 위한 다양한 청년 지원 시책을 발굴해 청년들이 무주정착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들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하고 함께 설계하고자 하는 무주군의 의지가 돋보인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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