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1월 24일부터 신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팔 걷어붙여
거창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기한은 오는 24일부터 2월 11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제로페이 가맹(당일 신청업체 가능)업체다.
사업 희망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점포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점포 경영환경개선과 홍보지원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점포 경영환경개선 분야는?간판?교체,?내·외부?인테리어?및?화장실?개선,?입식테이블?교체,?안전·시스템(CCTV, POS 시스템 등) 구축, 코로나19 방역시설 (발열체크기, 테이블 칸막이 등) 설치 등이다. 또한, 홍보지원 분야는 기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개선, 홍보디자인·제품포장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물(카탈로그, 포스터, 카드배너, 상세페이지, 웹진 등) 제작 등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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