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 사업 추진
본사가 춘천인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근로자 500명(19~39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1/18 [12:27]
춘천시는 춘천지역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의 복지 향상 및 장기근속을 돕기 위해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청년 근로자 500명을 선정해 1인당 100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복리후생비는 춘천지역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건강관리, 여가활동, 자기계발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본사가 춘천인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19~39세 춘천 거주 청년 근로자로,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의 4대 보험가입자여야 한다.
시정부는 나이, 시 거주 및 재직기간 등 종합적으로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연장자를 우선으로 200명을 선정하고, 300명은 선착순으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