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코로나 19 행정명령 이행시설 13개 업종 748개소를 대상으로 전라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시설 자영업자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코로나 19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는 음식점, 숙박 시설, 종교시설, 이·미용업 등 13개 업종으로 2020년 5월 1일부터 2022년 1월 16일 이전까지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 영업 또는 휴업 중인 관내 748개 업소며 개소당 8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지원대상 업소 및 시설 대표가 사업자등록증, 행정청의 인·허가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군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등 관련부서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코로나 19 행정명령조치 위반자나 공공기관·공공시설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