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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전 군민 2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1월 25일∼3월 25일 읍·면사무소 신청…마을 회관 방문 접수도 실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1/20 [10:39]

진도군, 전 군민 2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1월 25일∼3월 25일 읍·면사무소 신청…마을 회관 방문 접수도 실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1/20 [10:39]

진도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군민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전 군민들에게 설 명절 이전에 1명당 2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진도군과 진도군의회는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62억원을 투입,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9일(수) 기준, 진도군에 주소를 둔 진도군민과 등록 외국인 모두가 대상이다.

 

박금례 의장(진도군의회)은 “설 명절 전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월 25일(화)부터 3월 25일(금)까지 신분증과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1인당 20만원의 지역사랑화페인 진도아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소득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순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진도군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무원들이 마을회관 등에 찾아가는 방문 접수·지급을 오는 1월 24일(월) 오전 10시부터 실시한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군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6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특히 전남권에 오미크론 변이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타 지역 방문 자제, 백신 추가 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의회는 지난 19일(수) 제276회 임시회를 열어 전 군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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