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20일 당부했다.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기존에는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됐으나,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묘지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특별법에 따라 등기하고자 하는 시민은 부동산 소재지 동별로 위촉된 보증인 5인 이상(자격보증인 1인 포함)에게 날인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진위여부 확인 및 공고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하남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종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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