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을 소유한 일시납부(연납) 신청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1만 3,828건, 총 3천 1백 27만 1,500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의 부과대상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다.
연납이란 매년 3월(1기분), 9월(2기분) 2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 시 10%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2022년도 연납분의 신청 및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로 납기를 경과하는 경우에는 연납신청이 취소되며, 본 부과기간에 재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