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2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 시행1월 25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 접수
창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2022년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12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수·광업)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및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체는 제외된다.
융자 신청은 1월 2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서 상담예약을 하고, 보증심사 후 발급받은 보증서로 협약 금융기관(43개소)에서 대출을 받으면 시에서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며,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이번 융자 지원으로 다소나마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융자금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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