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미취업 여성에 구직활동지원금과 취·창업성공금 지원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 지원
양구군은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해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도와 함께 여성구직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양구군은 25일 현재 양구군에 거주하는 군민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는 만 40~54세(1967년 1월26일 ~ 1982년 1월25일생)의 미취업 여성 중에서 구직등록기관(강원일자리정보망)에 구직을 등록했으며, 미취업 상태이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20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구직활동지원금과 취·창업성공금 등으로 이뤄지며, 생애 단 한 번 지원된다.
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되며, 교육비나 도서 구입, 시험응시료, 구직활동 식비(월 25만 원 한도), 교통비(월 10만 원 한도), 면접활동비, 기타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
취·창업성공금은 구직활동지원금을 수급하는 중 취·창업해 3개월간 근속하면 50만 원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25일부터 2월8일까지 강원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자는 정량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
정량평가는 가구 소득(50점)과 미취업 기간(40점), 거주 기간(10점) 등으로 이뤄지며, 동점자가 발생하거나 모집인원이 계획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구 소득, 미취업 기간, 거주 기간 순의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선발된다.
지원대상자 발표는 2월25일 양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로도 통보될 예정이다.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포인트 사용시스템 접속해 3월2일부터 11일까지 카드 발급 및 사용방법, 환급 신청,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등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교육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