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 설 연휴 대비 음주운항 근절에 나서
안전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 위한 음주단속 실시
이근학기자 | 입력 : 2022/01/26 [09:14]
완도해양경찰서는 설 연휴를 대비 모든 선박에 대한 음주음항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해양문화 정착을 통해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완도서 음주운항 단속 사례는 ‘19년 4건, ‘20년 4건, ‘21년 6건으로 코로나19 전국적인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1월 24일 ~ 28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펼치고, 파출소·경비함정·VTS 등 해육상 간 연계해 29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0.08%~0.20% ▶0.20%이상으로 기준을 3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이에 박상환 해양안전과장은, “음주운항은 각종 해양사고의 요인이 되고 인명과 재산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운항자 스스로 인식하고 음주운항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