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올해 처음으로 농어업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업인수당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 활동을 통한 국토의 환경보존과 농어촌 유지, 식품의 안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신규사업이다.
신청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천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임업·어업경영체에 등록해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이다. 공동경영주는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신청대상자가 된다.
단,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농·임·수산업 관련법 위반자, 직장보험 가입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접수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를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해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뒤 오는 6월 중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연 1회 30만원씩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데, 농협채움카드 미소지자는 농협채움카드를 수당 지급 전까지 발급받아야 한다.
수당 지급대상자는 올해 10월까지 농어업·농어촌 관련 공익기능 증진 마을교육과 마을공동체활동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시 지급금액은 환수된다. 기본형공익직불금에서 이행한 경우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은 공동경영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른 도와 차별화되며, 농어업인수당 지원으로 농어업인이라는 직업적 지위 보장과 권익신장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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