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대상자(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의 경우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시스템 구축과 정보 현행화를 통해 1~3월분은 4월에 소급하여 지급된다.
소급적용 대상 중 계좌번호, 보호자 등 정보 변경사항이 있거나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 오는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서 변경 및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2년 1월 이전 중단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