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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6억 2480만원 부과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2/04 [09:27]

파주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6억 2480만원 부과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04 [09:27]

파주시는 지난 한 해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거짓신고하거나 실거래신고를 지연 또는 미신고한 위반자에게 6억 2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부동산거래가격 등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도에는 상반기 31건 99명, 하반기 46건 159명에 대해 조사했으며, 특별 조사 외에도 수시로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 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신고 의심자 ▲실거래 지연신고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시는 2021년도에 실거래를 지연해 신고하거나 미신고한 위반자 137명에게 7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111명에게 5억 48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사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허위신고 의심자) 및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한다.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고 3000만원,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신고 시에는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대금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불법거래에 대해 자진신고(최초)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며 거짓신고로 의심돼 소명자료를 요구받은 후 자진신고(최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50% 감경한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로 부동산 불법거래를 방지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들 또한 불법사항 확인 시 적극적으로 파주시청 토지정보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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