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오는 7일부터 3월14일까지 경작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의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농이모작(논활용) 직불제를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논이모작 직불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활용작물에 이용된 논이 대상이며, 신청한 시점부터 5월31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농업인, 신청농지)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이며,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에서 보리, 밀, 귀리, 감자 등 식량작물 또는 목초류, 사료작물 등을 재배해야 한다.
다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2021년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단가는 50만원/㏊이며,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의 확인 사항을 거쳐 직불금이 지급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논이모작 재배 농가의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불금으로 해당 농업인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