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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첫만남이용권?출산축하금 등 둘째아 이상 430만원 지원

창원특례시 출생아동 첫째 280만원, 둘째아 이상 430만원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2/04 [10:09]

창원시, 첫만남이용권?출산축하금 등 둘째아 이상 430만원 지원

창원특례시 출생아동 첫째 280만원, 둘째아 이상 430만원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04 [10:09]

창원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복하게 아이를 맞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한다. 이는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려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든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복지로, 정부24)로 신청할 수 있다.

 

첫만남 이용권은 4월 1일부터 지급되고,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 종료 일 후 자동 소멸된다. 단, 이용권 지급 시작 시기가 4월 1일부터이므로, 1월~3월생의 경우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이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용권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고,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용종료일 이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으로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는 카드 신규 발급은 불필요하다.

 

또 시는 출산축하금으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에 200만원(출산 100만원, 생후 1년 뒤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출생일부터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0세~23개월까지 영아에게 영아수당 30만원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창원시에서는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새로운 출발을 맞는 신혼부부에게 행복한 가정 설계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이 담긴 책을 선물하는 ‘신혼부부 책드림 사업’, 12세 이하의 아동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돌봄을 지원하는 ‘병원아동돌봄서비스’, 자녀를 더 갖기를 희망하는 시민에게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과 함께 유아 편의시설을 갖춘 ‘아이사랑음식점’ 지정현판을 부착하여 시민에게 알리고 있다. 아기의 탄생을 창원시민이 함께 축하하기 위해 창원시보에 ‘안녕 우리아가’ 코너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출산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출산가정에 첫만남이용권과 더불어 출산축하금, 영아수당 등 다양한 출산 지원을 받아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키워 보고 싶은 도시 창원 특례시에서 행복하게 아기를 맞이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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