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오는 7일부터 김제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의 접수를 시작한다.
2019년부터 시작된‘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은 노후상가의 시설을 개선(시설개선)하고 홍보물 제작 지원 및 사업에 필요한 장비 또는 비품 교체 등을 지원(경영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 최초로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지난 3년간 최종 294개 업체를 지원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얻어왔다.
지원대상은 김제시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과 사업 영위 기간, 점포 면적, 매장의 노후화 정도 등 경영현황과 사업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전년도 매출 증빙 불가업체와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장, 휴·폐업 중인 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년 이내에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고령화, 노후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김제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김제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2월 7일부터 25일까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김제시청 경제진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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