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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오는 8월 4일 종료 예정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2/04 [11:03]

계룡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오는 8월 4일 종료 예정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04 [11:03]

계룡시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 올해 8월 4일자로 마감됨에 따라 대상자는 서둘러 신청을 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특별조치법이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면·동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인 포함)에게 날인 받은 보증서, 확인서발급 신청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되며, 2개월의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하면 이전등기가 완료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종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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