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25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04 [12:00]
목포시가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목포시인 노동자 및 전남 소재의 회사 또는 사업체 운영자 중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월 291만원) 청년이다.
시는 2월 25일까지 70명을 모집하며, 선정된 청년에게 월 10만원씩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등 자격제한 여부를 심사한 뒤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자는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 취업자가 주거비 부담 없이 직장에 전념할 수 있고,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