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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22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실시

전주시, 오는 21일까지 14만3479필지에 대한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실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2/04 [11:15]

전주시, 2022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실시

전주시, 오는 21일까지 14만3479필지에 대한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실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04 [11:15]

전주시는 오는 21일까지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고 4일 밝혔다.

 

산정 대상은 14만3479필지(완산구 6만7945필, 덕진구 7만5534필)로, 지가산정은 전주지역 부동산 경기 흐름 및 실거래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난달 25일 결정·공시된 표준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조건 등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출된 가격 배율을 적용한 후 결정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오는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과 청취 과정을 거치게 되며,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공시된다.

 

특히 2022년 개별공시지가 공시 일정이 올해부터 개별주택가격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됨에 따라 그동안 매년 5월 말에 공시돼온 개별공시지가는 올해부터 한 달 앞당겨진 오는 4월 29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2022년 전주시 표준지는 3617필(완산구 1796필, 덕진구 1821필)로, 전년 대비 8.63%(완산구 8.33%, 덕진구 8.93%) 상승했다. 해당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서면(팩스,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오는 23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2일까지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각종 인허가 사항과 토지이동, 도시계획변경 등의 내역을 확인하는 등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했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철저한 토지특성조사 및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 제고와 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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