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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8.18% 상승

전년 대비 0.93% 소폭 상승…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2/06 [14:32]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8.18% 상승

전년 대비 0.93% 소폭 상승…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06 [14:32]

충남도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8.18% 상승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 평균 상승률 7.25% 대비 0.93%p 상승한 수치다.

 

도는 개발수요가 많은 천안시 서북구 10.46%(전년 9.33%), 아산시 10.14%(전년 8.91%), 공주시가 9.19%(전년 6.58%)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평균 공시지가를 끌어 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실거래 가격이 반영됐고, 시군별 도시개발사업과 원산-안면 해저터널 개통,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기대감 등도 영향을 끼쳤다.

 

도내 표준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로 ㎡당 1190만 원이다. 가장 낮은 곳도 지난해와 동일한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산17번지로 ㎡당 425원이다.

 

도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상승률이 전년대비 소폭에 그쳤지만,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꾸준한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 평균상승률은 10.17%이며, 최고 상승률 서울은 11.21%, 최저 상승률 인천은 7.44%이다.

 

충청권은 대전 9.28%, 세종 10.77%, 충북 8.19%, 인근 경기와 전북은 각각 9.86%, 7.99%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군 지적부서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과 팩스 또는 우편(서면)으로 가능하며, 해당 시군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4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된다”며 “이번에 결정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꼭 이의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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