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고야기 도주한 후 “사고 사실을 몰랐다”라며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운전자가 여전히 많다.
도로교통법 제54조1항은 인적 피해가 없는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제공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도주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이와 별개로 벌점 25점까지 부과된다.
주차뺑소니범이 되지 않으려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연락처가 없으면 112 및 가까운 경찰관서에 사고가 일어난 장소, 차량 번호 등을 신고하면 된다.
경찰은 주차 뺑소니 사고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범용 CCTV 영상 및 블랙박스를 통해 뺑소니범 검거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