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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 융자 지원

2/7~25 융자 규모 40억 원 신청?접수, 금리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2/09 [09:21]

성동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 융자 지원

2/7~25 융자 규모 40억 원 신청?접수, 금리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09 [09:21]

서울 성동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금융기관 대출 불가능 업체, 사치향락 등 소비성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업체는 제외된다.

 

융자 지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나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0억 규모로 대출금리는 연 1.0%가 적용된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은 은행 대출금리의 연 1% 이자를 지원해준다. 상환조건은 모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신한, 우리, 기업,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2월 7일부터 25일까지 성동구청 13층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마감 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되며 융자 실행 및 자금 수령은 오는 3월 말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조달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고 성동구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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