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구복규 도의원, 전국 최초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 조례안′ 발의산림부산물 자원화‥일자리 창출?지역 경제 발전 견인
전남도의회가 산림경영과정에서 나온 미이용 산림부산물을 신재생에너지 연료, 축사 깔개, 친환경 퇴비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남도의회는 구복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해 산림부산물의 수집·운반, 활용 제품 판로 개척, 활용 사업체 및 연구·개발 사업 등에 예산지원과 함께 관련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의원은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산림부산물이 전체 벌채량의 44%나 되는데 제대로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산불 위험이 있고 경관저해나 조림사업에도 지장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연합이나 미국 같은 경우 산림부산물을 목재펠릿과 목재칩 등으로 제조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며 “국내 목재 자급률이 15%에 불과한 우리나라도 산림부산물을 적극 활용한다면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할 것이다”면 전국 최초로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또 “미이용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남도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산불 방지 조례를 비롯해 산림박물관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산림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이용을 위한 입법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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