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 신청·접수

7개월간 매월 30만원부터 최대 170만원까지 지급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2/09 [13:55]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 신청·접수

7개월간 매월 30만원부터 최대 170만원까지 지급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09 [13:55]

거창군은 2월 28일까지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2022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를 신청·접수한다고 8일에 밝혔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는 구인모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201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농업소득이 편중되는 수확기 이전에 발생하는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해 거창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역할을 했다.

신청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지역 농협과 벼 자체 수매를 약정 체결한 농업인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부터 10월까지 출하약정물량에 따라 매월 30만 원부터 최대 170만 원까지 선지급하고, 농협 자체 수매 후 선지급한 원금을 일괄 상환하면 된다. 이에 따른 선지급 원금에 대한 이자는 거창군에서 전액 보전한다.

 

신청기준은 조곡 40kg기준 70포대 이상 400포대 이하로서 관할 지역 농협과 벼 자체 수매 약정체결이 가능한 농가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신청 구비서류는 관할 지역농협과 벼 자체 수매 약정 체결한 약정서와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직불금 신청서를 지참하여 각 읍·면사무소의 경제산업담당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농업 소득이 가을에 편중돼 수확기 이전 발생하는 영농자금, 생활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가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