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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3월 11일까지 접수, 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하세요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2/10 [10:22]

창원시,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3월 11일까지 접수, 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하세요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10 [10:22]

창원시는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장비 신규 설치,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지원한도는 기업별 2천만 원 이내이며, 기업의 생산활동과 연계된 시설·장비는 지원 대상인 반면 소모성 재료 및 기본적 사무기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7일부터 내달 11일까지이고, 창원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4월 중 경남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상문 일자리창출과장은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이 (예비)사회적기업의 안전하고 성장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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