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점검
방제 안전관리 법적의무 미 이행시 행정처분 예정
이근학기자 | 입력 : 2022/02/11 [13:53]
울진해양경찰서는 2월 21일부터 약 2주간 해양시설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및 방제 안전관리 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시에 시정조치등을 받은 2개 기름저장시설 대상으로 해양오염비상계획서 미 현행화 등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한다.
특히, 방제교육·훈련사항, 오염방지관리인 임명 및 신고여부, 오염물질수거 적법처리 등 해양시설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방제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여 위반시 *관련법령에 따라 단속할 예정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해양시설의 안전관리상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1.27)된 만큼 사업장 관리 주체 스스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자율적인 안전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