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이달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주간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및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 근절을 위해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선박 안전분야(불법 증·개축, 복원성 유지 미이행, 화물적재·고박지침 위반 등) ▲선박 검사분야(안전검사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 ▲선박운항분야(과적·과승, 무면허·승무기준 위반, 항행구역·영업구역 위반 등) 등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관내 우범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육상을 연계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통해 해양종사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2주간(2. 14. ~ 2. 25.) 단속예고제를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육상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해양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태안해경은 지난해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불법 증·개축 3건 3명, 과적·과승 2건 2명, 음주운항 1건 1명, 안전검사 미수검 1건 1명 등 총 20건 20명을 단속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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