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2월 초까지 동물용 의약품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약사법에 의한 정상적 유통구조를 위반한 의약품 도매상 3곳을 적발했다.
최근 반려동물의 증가로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 및 소비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판매질서 교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용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2021년 ○○동물병원으로부터 5천9백만원 상당의 동물용 의약품 하트가드 외 2종을 구매한 대구시 소재 A의약품 도매상과 이와 유사한 사례로 B, C도매상 등 총 3곳에 대해 약사법에서 정한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한 혐의를 확인하고,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대구시에는 총 600여 개소의 동물용 의약품 취급업소(동물병원·약국·도매업소)가 소재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의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불법유통되는 동물용 의약품은 안전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수사를 통해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유통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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