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관련 의원 역량 강화교육 실시
지방의원 예비후보 후원회 설명 및 선거비용 제한액 등 교육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2/15 [09:27]
김해시의회는 지난 14일, 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과 관련해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K도시문화연구소 김종연 사무처장이 강사로 나서 ▲지방의원 예비후보 후원회(펀드)에 대한 설명과 함께 ▲후원인의 정치후원금 기부 및 선거비용 제한액 이해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후원회 운영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지난해 1월 5일 시행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서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