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길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3)은 지난 10일 2022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도민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운행속도 제한에 대한 도민들의 개선 의견이 있다”며 현실사태 파악을 통한 탄력적 운영 검토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먼저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후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하는 염려가 있지만, 스쿨존 내에 적용되고 있는 단속규정이 주변 교통상황이나 교통량을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도민들로부터 탄력적 운영에 대한 건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보다 먼저 스쿨존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등하교 시간과 학생활동 시간에 맞춰 미국-집중단속, 일본-통행제한, 호주-속도제한 등으로 스쿨존 내 규정을 운영한다”며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서도 야간이나 새벽, 휴일에는 어린이들의 통행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시간대와 지역별로 탄력적인 속도제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집행부가 현장점검과 도민 의견수렴을 통해 현실사태를 파악하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도민안전실은 지난 10일 스쿨존 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건의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혹은 필요에 따라 500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해당 구역에서 차량 통행 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하며, 주ㆍ정차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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