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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2022년 새해 첫 임시회서 대표 발의한 조례 4건, 15일 최종 의결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2/15 [12:11]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2022년 새해 첫 임시회서 대표 발의한 조례 4건, 15일 최종 의결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2/15 [12:11]

지방의원의 입법활동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조례 제·개정에 있어 창의성, 파급성, 효율성, 경제성, 지속가능성 그리고 시의성 등을 요하기 때문이다.

 

2010년 시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12년간 지방자치에 몸담아온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증인으로 통하는 방미숙 의장은 그동안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왔다.

 

방미숙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이 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행정과 의정 서비스를 창출하고 배분해 주는 등 입법기관으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확실한 정치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장중심의 소통과 밀착을 통해 주민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 어렵고 가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노력했다.

 

2022년 임인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도 방미숙 의장은 탄소중립,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청소년의 날 등을 주제로 관련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를 거쳐 15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방 의장이 대표발의한 4개의 조례안은 주민이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조례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방미숙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조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고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32만 하남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선도적이고 유의미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방미숙 의장이 대표발의해 하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된 조례안 4건의 제정 목적과 주요내용, 기대효과 등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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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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