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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2/15 [14:33]

제27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2/15 [14:33]

함안군의회는 2월 15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관맹 의원과 정금효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조례안(의원발의 3, 집행부제출 4) 7건과 일반안건 1건을 원안가결하고, ‘군관리계획(공공청사:칠원읍사무소)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정금효의원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택배서비스와 배달음식 이용의 증가는 다량의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요인이 됐고, 환경오염은 물론 쓰레기 처리시설의 노후화와 처리용량의 부족으로 쓰레기 대란을 우려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변화된 환경에 발맞춘 함안군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생활쓰레기 관리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주민의 환경의식 고취와 다회용품 사용 우수업체의 발굴 및 나눔 장터 확대 운영 등을 위한 집행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원안가결 된 안건을 살펴보면 먼저 의원발의 안건인 ‘함안군의회 견학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관맹 의원 대표발의)은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함안군의회 견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다.

 

‘함안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용 의원 대표발의)은 저소득 주민에게 장제급여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인의 존엄성 보호와 유족의 가계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함안군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김동정 의원 대표발의)은 함안군의 건설공사에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집행부 제출 조례안인 ‘함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함안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산면 평림리와 구혜리, 산인면 신산리와 모곡리의 ‘리 명칭과 획정구역’을 개정하여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겪었던 주민불편을 해소했다.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인면 모곡리 장내마을을 충절의 상징인 고려동 유적지 고유의 명칭인 ‘고려동’으로 변경했다.

 

‘함안군 관리계획(공공청사:칠원읍사무소)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역의 위상을 반영하고 활동인구 증가 및 행정수요 대처를 위해 청사부지 면적을 당초 1529㎡에서 2481㎡가 증가된 4010㎡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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