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농 농지 임차료 최대 200만원 지원
2월 28일까지 읍면 사무소 통해 신청해야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15 [14:44]
곡성군이 청년 농업인들에게 농지 또는 농업생산 시설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차료 지원은 곡성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1973. 1. 1. ~ 2003. 12. 31. 출생)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독립 경영을 한 지 5년 이하(2017. 1. 1. 이후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임차료의 70%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임차료의 3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2월 28일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서류 검토 과정을 거쳐 3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곡성군은 임차료 지원이 영농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회 초년생인 대부분의 청년층은 자산기반이 취약하다. 반면 농업은 농지부터 장비까지 필요한 것이 많아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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