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동절기 및 환절기 선박 충돌·전복, 화재 등 예방 중심의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오는 4. 22일까지 10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에 앞서 충분한 홍보(2주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최근 울진해양경찰서 관내 3년간 선박 사고를 분석해 보면 전체 사고 중 어선과 낚시어선이 75%, 레저기구가 18% 순이었고, 사고 원인으로는 정비불량과 운항 부주의가 그 뒤를 이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2월 8일에는 조업을 마치고 입항중이던 어선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작년 11월 29일경에는 1인 조업선에서 선장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실종 상태인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하였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예방중심 단속을 위해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 운항·음주운항 등 선박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울진해양경찰서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나,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 · 계도할 방침과 함께 1인 조업선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을 당부하며, 단속에 앞서 실시하는 2주간의 사전 홍보·계도 기간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검찰·경찰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