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가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제2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2022년도 군정 운영계획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주요 조례 제·개정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18일 오전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며, 오후에는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박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이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가 제출한 ▲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 2022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2건을 심사한다.
21일 제2차 본회의부터 23일 제4차 본회의까지는 군 집행부와 12개 읍·면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진행된다.
전진선 의장은 “2022년도는 제8대 의회와 민선7기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로서 이번 임시회가 금년도 회기일정의 첫 시작인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내실 있는 회기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