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는 2월 17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진영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 협정의 지속적인 체제 속에서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은 확보될 수 없음에, 의회 차원에서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대표발의자 신진영 의원은 “정전협정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은 수차례 정전체제 종식을 선언하였지만 여전히 불신과 대결의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질서를 만드는 시작점이 될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조속히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한반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할 것 ▲정부는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주도적인 노력을 다할 것 ▲세계 각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종전선언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등이 있다.
결의안 의결 과정에서 찬반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찬성 11표, 반대 7표로 최종 가결되었다. 부평구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집행부로 이송하고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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