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에 업소당 50만원 지원오는 24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제출서류 지참해 동작구청 경제진흥과 방문신청
동작구는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강화로‘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에 업체당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2020. 3. 22.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 소상공인 취업과 재 창업 등 재기를 돕고자 구는 지난해 4월 추가경정 예산 5억원 확보해 582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다.
신청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2020. 3. 22.이후 국세청 폐업 신고하고,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으로 2021년 동작구 폐업지원금 수령자 등은 제외한다.
또한 대표자 1인이 다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2번째 업소부터는 25만원씩 최대 4개 업소 125만원까지 지원하며 대표자가 여러명인 경우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경우 제외)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류 등 제출서류 지참해 동작구청 경제진흥과 민원실(노량진로 74 9층)로 방문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10일 이내로 지급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동작구청 경제진흥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혜영 경제진흥과장은 “정부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있는 폐업소상공인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동작구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폐업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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