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 불법숙박 전담수사팀, 작년 297건 수사위드코로나 편승 불법?상습 위반업소 특별단속, 엄정수사 방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불법숙박업 근절을 위해 지난해 불법숙박업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결과 263건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297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여행이 줄어들고 제주관광이 인기를 끌자 관광객들이 숙박예약 사이트를 통해 저렴한 숙소(오피스텔, 원룸 등)를 찾으면서 불법 숙박업이 정상 숙박업소로 둔갑해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실정이다.
또한, 이런 불법 숙박업소는 가스누설 경보기나 소화기 등 소방시설 미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정기 위생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위생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객실 이용인원 제한뿐만 아니라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건전한 관광산업을 저해하고, 세금탈세까지 저질러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2021년 불법숙박업 수사결과, 자치경찰 전담수사반과 관광경찰에서 200건(67%)을 적발하거나 인지했으며, 행정시 불법숙박업소 점검팀에서 97건(33%)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용도별로는 단독주택이 221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공동주택이 67건(23%), 불법건축물이나 사무실 등에서 불법영업이 이뤄진 곳도 9건(3%)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에서 208건(70%)이 적발돼 서귀포시 89건(30%) 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읍면동별로는 제주시의 경우 서부지역 읍면 88건(42%), 동부지역 읍면 67건(32%), 동지역 53건(26%)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귀포시의 경우 동부지역 읍면 43건(48%), 서부지역과 동지역 각각 23건(26%)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횟수로는 처음 적발이 263명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나 2회 적발 29명(8.5%), 3회 적발도 5명(1.5%)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불법숙박 운영자 주소지별로는 제주 거주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242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나 타 지역 거주자가 운영하는 사례도 55명(19%)으로 나타났는데 타 지역 거주 운영자 대부분은 제주 거주자를 관리자로 두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영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숙박업소 소유 여부로는 본인 소유 건물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 186명으로 전체의 63%였으나 소유자 지인이나 타인이 건물을 임차한 후에 운영하는 사람도 111명(37%)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숙박 영업 기간으로는 6개월 미만이 129건으로 전체의 43%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에서 1년 미만 87건(30%), 1년 이상 81건(27%)으로 확인됐다.
불법숙박으로 얻은 수익금으로는 1,000만 원 미만이 146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으며,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121건(41%),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4건(8%), 1억 원 이상 6건(2%)으로 조사됐다.
1년간 불법숙박업 수사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의 경우 농어촌 민박업 신고가 가능함에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해 온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운영자를 대상으로 숙박업이나 민박업 신고 관련 절차 설명과 함께 행정과의 연계를 통해 정상적으로 신고한 후 영업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홍보한 결과 불법 숙박업 운영 221개소 중71개소가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운영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읍면동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주로 시내권을 벗어난 해안도로와 관광지, 핫플레이스 유명맛집 등이 분포된 읍면지역에서 더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경찰단 고정근 수사과장은 “불법숙박업이 건전한 제주 관광산업을 저해시키고 있어 결코 가볍지 않은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수사결과를 정기 분석한 후 범죄수익금이 많은 업소, 2회 이상 적발 업소,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하는 업소, 불법 건축물에서 영업하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기별, 테마별, 지역별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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