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오는 12일까지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3일부터 4월 11일까지 3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등록선원과 실제 탑승인원의 불일치로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울진해경은 승선원 변동신고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나 미신고 단속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울진해경은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출입항 신고)에 의거 울진, 영덕 관내 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문신고만 가능했던 승선원 변동 신고가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진 만큼 적극 홍보를 통해 자율적인 승선원 변동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서는 정확한 승선 인원 파악이 중요하다“며 ”선주나 선장은 승선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반드시 변동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행법상 승선원 변동 신고의무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검찰·경찰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