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창원시, 2023년 창원특례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시행

같이 만들GO! 함께 누리GO! 창원특례시 주민참여예산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3/10 [10:02]

창원시, 2023년 창원특례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시행

같이 만들GO! 함께 누리GO! 창원특례시 주민참여예산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10 [10:02]

창원특례시는 오는 3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50일간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 전반에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번 공모를 통해 제안된 사업은 부서검토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5월), 주민참여예산기구 심사(6~7월), 온라인 투표 및 전체회의(8월), 예산안 편성(10월), 예산안 심의?의결(12월) 과정을 거쳐 2023년도부터 시행된다.

 

공모 분야는 ▲시 정책사업(8억원) ▲구 정책사업(20억원) ▲읍?면?동 생활밀착형 사업(15억원) ▲청소년 정책사업(1억원) ▲공동체사업(6억원)으로 총 5개 분야 50억원 규모이며, 특히 올해는 다양한 계층의 제안사업 발굴을 위해 청소년 정책사업 분야가 신설되고, 주민이 제안하고 함께 시행하는 공동체사업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를 더욱 넓혀나갈 예정이다.

 

홍순영 자치분권과장은 “2023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제안사업 공모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내실있는 제안사업들이 더 많이 발굴되고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모분야별 제안대상은 ▲시?구?읍면동 생활밀착형 사업(시?구?읍면동 관할 사무 중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업) ▲청소년 제안사업(일자리?문화예술?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 ▲공동체사업(마을주민 10인 이상이 함께 모여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공모 신청은 창원시민과 창원 소재 직장인?학생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행정과, 시 자치분권과 방문?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