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창원시, 1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 창구(현장접수) 운영

시청 제2별관 2층, 2부제 운영(홀짝제, 사업자등록증 끝번호 기준)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3/11 [13:44]

창원시, 1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 창구(현장접수) 운영

시청 제2별관 2층, 2부제 운영(홀짝제, 사업자등록증 끝번호 기준)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11 [13:44]

창원시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자 10일부터 현장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21.10.1.~‘21.12.31.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게 지급하며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보상대상을 기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에서 시설 인원제한 조치 대상 시설까지 확대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지역?시설 평균 통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상공인 등에게 간편하고 유리한 산정방식 적용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신청은 두가지 방법(온라인과 오프라인(현장접수))으로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하면 되고 오프라인(현장접수)의 경우 창원시청 제2별관 2층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이 필수사항이고 날짜별 신청가능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및 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확인 후 방문하여야 한다.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접수 시 빠진 서류로 인해 재방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가능한 날짜와 증빙서류 확인 후 접수창구 방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