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연천군의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총 15만 2240필지이며, 개별주택 조사대상은 총 8256호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특성을 비교해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연천군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청 세무과(지가과표팀)에 방문 접수하거나 일사편리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제출된 토지 및 주택에 대해 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석준 세무과장은 “4월 29일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