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 및 농무기를 맞아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3. 21 ~ 3. 27일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3. 28 ~ 5. 15일까지 49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낚시어선 이용객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3년간 평균 낚시어선 이용객 2만4천명 중 봄 행락철(3~5월) 낚시어선 이용객은 7천3백명으로 약 3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해경서 관계자에 따르면 봄 농무기철 낚시 포인트 선점을 위한 과속운항 행위가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을 높여 낚시어선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으며,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낚시어선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비함정, 파출소 등 전 세력을 동원하여 홍보?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전저해 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원 초과, 음주운항 등) ▲출입항 허위 신고 ▲영업구역 위반 ▲안전설비 구비여부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채수준 서장은 “봄 행락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에서 낚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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