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김치 제조?판매 위법행위 기획단속 실시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오는 21일부터 국내산 및 수입 김치 대상 집중단속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김치의 원산지 위반과 불량 식재료 사용 등 위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21일부터 국내산 및 수입 김치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이른바 중국산 ‘알몸배추’ 파동으로 중국산 수입 김치 소비가 감소하면서 국내산 김치의 수요가 증가하고 농수산물 등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김치 재료의 원산지 위반행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달 김치명인이 운영하는 국내 유명 김치 전문기업의 자회사가 썩은 배추와 무를 이용하여 김치를 만들어 오다 적발되는 등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식품 취급 업체에 대한 점검 감소가 위법행위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기획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단속 주요내용은 ▲수입 김치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원재료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 제조?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서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부패 변질된 원료 및 식품의 사용 여부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으로 농산물 원산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김치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위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곳을 집중 점검하여 일부 업체의 비양심 행위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 식품 전문가는 “최근 발생한 불량 김치 문제는 정기적인 식품의 위생 점검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운 교훈”이라며, “하절기 본격적인 식중독 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식품기업들의 공장 운영 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으로 격리 치료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자가 소비 식재료에 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라며,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비양심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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